친모 살해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2024-11-05 13:00:23 게재

1심, 국민참여재판 뒤 징역 20년 선고

2심, 항소 기각 … 대법원, 상고 기각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군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의 온몸을 흉기로 28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이를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평소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과 B씨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살해했다.

A군은 정신 질환을 겪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정신감정 결과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로 평결하고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 9명 중 8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단기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했지만 그의 범죄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여서 1심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 이런 제반 사정을 보면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기각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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