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2024-11-06 13:00:07 게재

외국인 국내법인 설립 완화

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국내 법인은 신용평가 등급과 최근 연도 자기자본·총매출액 등의 자본 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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