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범수 ‘보석 허가 취소’ 항고
“증인신문 실시되지 않아, 보석 이례적”
법조계 “보석 인용, 재판부 성향 따라”
검찰이 구속 재판을 받다 보증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김 위원장)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들어 항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로부터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됐다. 추가로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 결정에 검찰 내부에서는 1회 증인신문도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석 허가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남부지법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 보석 허가가 빠른 게 이례적이라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 의견을 내지 않고 보석 취소 항고를 제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기각에 대한 항고는 봤어도, 검찰의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한 관계자는 “검찰의 항고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재판부 성향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주도해 지난해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됐다가 지난 3월 6일 약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7일 구속됐던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지난 7월 22일 남부지법 형사15부의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 사건 검찰 항고에 대한 결정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게 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