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조속 통과 촉구”
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대”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6일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며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돼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보증금 회수 등 법적절차를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9월 11일에는 경실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