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외압’ 백해룡, 징계처분 취소 소송

2024-11-07 13:00:06 게재

백해룡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 마약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 경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라고 생각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백 경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밀수 조직의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언론브리핑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마약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지난 7월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19일 백 경정에 대해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백 경정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경정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청 공보 규칙에는 경고 처분에 대한 이유가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알 수 없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도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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