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몽니’…상생방안 결국 ‘파행’
배민·쿠팡이츠 기준 못미쳐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지적
배달플랫폼이 ‘몽니’를 부렸다. 이들이 제시한 상생방안은 공익위원으로부터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상생방안은 결론 내리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차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입점업체는 꾸준히 수수료 등 부담완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본수수료를 5%까지 인하하고,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으로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넘지 않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 △최고 중개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 적용 △배달비는 현 수준인 1900~2900원(지역별 차이) 정액제 유지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조건 중단 등을 내놓았다.
이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은 각자 상생방안을 제출했다. 이에대해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지적했다.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꼬집었다.
공익위원들은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