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서초서 전 수사팀장 징역 3년
서초·강남사건 ‘무마’ 2800만원 ‘수수’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초서 전 수사팀장 권 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경감은 사채업자 홍 모씨가 자신의 사건에 편의를 제공할 간부급 경찰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직 경찰공무원을 통해 그를 소개받고, 전·현직 근무지인 강남서와 서초서에서 수시로 담당자들을 만나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경감이 조사 일정 등 수사 정보를 홍씨에게 생중계하듯 유출했다”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알선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경감은 경찰대 출신 사건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홍씨를 소개받은 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홍씨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경감은 또 올해 2월 홍씨 관련 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 3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의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다 홍씨가 연루된 것을 포착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권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권 경감은 서초서와 강남서 등 강남권 경찰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와 관련된 사건은 서초와 강남에만 3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권 경감은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
재판에서 권 경감은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면서도 대부분의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수수한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홍씨와 브로커 김씨에게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과정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화 통화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권 경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부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