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팔찌, 기준치 905배 ‘납’ 검출

2024-11-08 13:00:23 게재

서울시, 장신구·화장품 등 176개 검사 … 5개 제품서 중금속·프탈레이트류 검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위생용품(8건), 화장품(87건), 식품용기(51건), 장신구(30건) 등이었다. 검사는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를 905배 초과했고,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또 미량이라도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

직접 피부에 닿는 장신구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14.9배 초과했다. 립밤 3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1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플랫폼 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해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화장품 5건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비소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아이섀도, 납 기준치를 3.6배 초과한 아이섀도, 니켈 기준치를 1.2~2.1배 넘은 마스카라·아이브로우·아이라이너가 있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

한편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