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음식쓰레기 수거한 환경미화원
성동서, 용역 직원 3명·업주 22명 송치
5년간 7천만원 받아, 배임수·증재 혐의
경찰이 ‘뒷돈’을 받고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들과 이들에 금품을 건넨 음식점 대표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8일 구청이 발행한 납부필증이 없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환경미화원 3명과 이들에 청탁한 음식점 업주 22명 등 총 25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직원인 A씨 등 3명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청의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임의로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송치된 음식점 업주들은 A씨 등에 월 비용을 제공하고 수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업주들로부터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들로부터 매월 2만원에서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받는 방식으로 이 같은 불법을 5년간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수수한 금액이 7503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성동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정상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업소의 경우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해 음식물쓰레기통에 부착한 후 배출해야 한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은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절차를 개선했다”며 “납부필증 판매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