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사전 인증·이력관리제 도입
2024-11-11 13:00:02 게재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진동 충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력 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