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립 보험사 규제 완화해야”
유럽 지급여력 제도 개편
유럽집행위원회(EC)가 ‘소형단순보험회사’라는 기준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각종 규제와 기준을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발행한 KIRI리포트에는 노건엽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이 ‘유럽 보험건전성 제도의 비례성 원칙 체계 개선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험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고, 사고 등이 발생하면 모아 놓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등 금융사고가 벌어지면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각국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상태 관리에 예민하다.
유럽은 2016년 보험사 재무구조를 견고히 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했다. 종전 SolvencyⅠ는 자본과 부채 등 자산의 고정비율을 단순 평가했지만 SolvencyⅡ는 보험사 규모에 따른 맞춤형 규제라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소형보험사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논의되는 소형단순보험회사 기준은 연간 총보험료 1500만유로 이하(225억원), 책임준비금 5000만 유로(750억원) 이하.
보고서는 “국내보험회사에 Solvency Ⅱ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비적용회사는 손해보험사 1곳, 소형단순보험회사는 생명보험사1개사 정도만 해당된다”며 “한국에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C의 SolvencyⅡ 역시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소수라는 점을 들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소형단순회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험관리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도 신규 설립되는 소형보험회사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된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