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서 종이출력 줄인다
2024-11-12 13:00:07 게재
정부 21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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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 같은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해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