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농산업 생산·효율성 상승
물류·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12일부터 1315개 산단 적용
전북 익산에 자리잡은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산품산업클러스터에는 최근 입주를 문의하는 식품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식품기업들은 식재료 수급을 위해 계약농장이나 전국 각지에 흩어진 자체 생산농지를 운영하며 물류와 에너지비용을 초과 지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클러스터 내 공장에서 식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업회사법인들이 만드는 간편식품들도 생산효율이 높아져 농산업 기초 체력도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관련 제도개선에 따라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팜 종합자급이나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2025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수직농장 설치로 고품질 원료·소재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농장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인접 공장에서 가공제품으로 제조하면 물류·에너지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