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아파트로 불법숙박업을?

2024-11-12 13:00:15 게재

서울시 행감서 지적

공유숙박플랫폼 이용

SH임대아트가 불법숙박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국민의힘, 강서3선거구)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전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실태점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50건이다. 타인에게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가 42건, 숙박공유사이트(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전대한 사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전대는 거주자 실태조사가 아닌 익명 제보자의 신고로 확인됐다.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행 불법전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현재 건당 300만원이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사이트를 활용한 불법 숙소 운영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 숙소를 운영하면 이용객 안전 등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불법전대자에 대한 제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4년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불법전대자의 주택환수다. 적발 이후 환수까지 최대 3년이 넘게 걸린 사례가 확인됐다. 환수가 지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최 의원은 “세금으로 조성된 임대주택에서 불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계속 나와선 안된다”며 “신고자 포상 확대 및 불법전대자 처벌 수위 강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거주가 의무이지만 임대기간이 끝난 뒤 분양을 노린 임차인들의 욕심으로 실수요자와 주변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대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행위로 임대 의무기간 중 전대는 불법 거래로 간주된다”며 “임대차 계약 해지, 위약금 부담에 입주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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