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연일 강제수사

2024-11-12 13:00:27 게재

‘호출차단·몰아주기’ 5일째 압수수색

‘매출 부풀리기’ 추가 수사 전망도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5일 연속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모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 5~8일, 11일 연속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모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연일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한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이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 카모측이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카모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카모는 과징금 271억원을 회계에 반영하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콜 차단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카모에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카모가 재무제표에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증선위는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모는 증선위 징계 발표 이후 “회계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카모는 최근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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