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연속 압수수색’

2024-11-13 13:00:24 게재

공정위 과징금 고발 사건

쿠팡 불복, 행정소송 제기

검찰이 자사 브랜드 상품(PB)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 품목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쿠팡과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8월에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추가 산정해 최종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국내 유통업계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 9월 법원에 제기했다.

쿠팡측은 당시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의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진열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 매출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직원은 체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리뷰를 작성해 왔으며 본인의 작성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임직원 리뷰는 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본안 소송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쿠팡측은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관련해서 쿠팡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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