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구속’ 다룰 항고심 시작
검찰 “보석 허가 취소” 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수석재판부에 사건 배당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다른 피고인도 석방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구속 4개월 만인 지난 7월 보석 석방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매입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일 다른 사건과 병합됐다. 관련 재판은 15일 열린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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