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재구속’ 다룰 항고심 시작

2024-11-14 13:00:02 게재

검찰 “보석 허가 취소” 이유서 제출

서울고법, 수석재판부에 사건 배당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다른 피고인도 석방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5개월 만에 보석 석방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도 구속 4개월 만인 지난 7월 보석 석방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매입한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일 다른 사건과 병합됐다. 관련 재판은 15일 열린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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