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력’ 대한항공, 사용자 손배책임 인정
1심 1500만원→2심 1800만원 손배액 선고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 … 대법, 상고기각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면직한 대한항공에 대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씨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상사인 B씨에게 보고하러 갔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 및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성폭력 피해가 휴가 기간 중 발생했기 때문에 사무 행위와 관련이 없고 회사가 개입할 수 없었단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20년 7월 가해자와 함께 대한항공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한항공의 성범죄 피해 대응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사측과 가해자가 A씨에게 각각 1500만원,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을 같이 하면서도 대한항공이 가해자를 면직처리 한 건 부적절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면직 처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어느 정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사고 수습책을 유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3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