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65조원으로 증액
2024-11-15 13:00:09 게재
15조원↑개정안 국회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종전 50조원에서 15조원 늘어난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11월 기준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 이자부담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국회 통과로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