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시세조종 혐의’ 수사 확대
검찰, ‘200억원 시세조작’ 추가 수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된 에너지기업 퀀타피아 사건이 시세조종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와 투자자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 검찰은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수십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한 회사의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퀀타피아는 지난해 양자이미지센서 사업 등 이슈로 주가가 700원에서 47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회사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이 검찰에 통보조치됐다. 결국 퀀타피아는 지난 9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퀀타피아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로 투자자 이 모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회사의 인수합병(M&A)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는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
퀀타피아측은 회계부정은 전 경영진이 벌인 일이고 주가 상승은 경영권 매각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상장폐지 결정이 나자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