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신탁 매입’ 최은순씨<윤석열 대통령 장모> 과징금 27억 확정

2024-11-19 13:00:32 게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중원구는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는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한편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풀려났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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