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유용’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2024-11-19 13:00:34 게재

수원지검, 업무상 배임 혐의

이 대표 등 3명 불구속 기소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야당 대표에 대한 과잉·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 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재임했던 2018~2021년 김씨가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 모씨는 자신이 배씨 지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을 법인카드로 구매해 이 대표 관사와 자택에 배달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와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 모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수원지검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어진 서면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9월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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