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부당대출 혐의’ 피의자 전환
현 경영진도 수사, ‘보고 지연’ 의혹
154억원 ‘대출 배임’ 전 부행장 기소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조 행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부당대출 혐의 사건 수사는 현 경영진으로 확대됐다. 손 전 회장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검사 발표를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에 우리은행에서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이 중 350억원 부정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보받은 내용 외에 70억~80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 혐의도 파악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대출을 주도한 임 모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9월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8일 우리은행측은 “검찰 조사와 금감원 정기검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