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령고독사 대응활동 강화”
경찰학회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 연구
전담부서 신설, 조사 근거 마련 제안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수사 업무담당자가 출동해 현장조사 후에 신원파악과 함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법의관 부검도 한다. 이후 검증이 종료되면 시신과 소지품 등을 유족에게 인도하는 과정을 밟는다.
김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발견, 홀몸·치매노인의 자살예방과 실종방지, 노인에 대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을 방문·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노인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직 경찰을 별도로 채용해 노인안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고독사 통계 집계절차 개선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경찰이 사회적 고립상태 파악을 위해 변사체 현장에 경찰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관계자에게 질문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정보망(KICS)에 고독사를 체크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찰이) 노인에 대한 치안활동을 비중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직내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