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증가에 ‘가짜 난민’도 늘어
알선 브로커 잇따라 적발, 구속 송치
‘상속 분쟁’ ‘종교 박해’ 등 사유 다양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했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난민신청자 지위 취득은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노린 범행”이라며 “난민신청자는 체류자격을 6개월 부여받을 수 있고 심사 종료 시까지 연장 체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제도는 종교나 국적, 인종, 정치적 견해 등으로 자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2341명을 보였다가 2022년 1만1539명 지난해는 1만883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만4062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심사완료된 4246명 중에서 85명이 난민인정을 받았다. 인도적체류 인정은 79명이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난민제도가 체류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난민 범죄를 근절시켜 난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며 “난민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