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 “모욕죄”
1심 무죄, 2심 “경멸적 감정 전달” 유죄
대법 “사회적 평가 저하” 징역형 확정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 비방하는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동물(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조롱한 것은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피해자 B씨는 모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경부터 지속적으로 B씨를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하고, 같은 해 9월 B씨가 방송하는 화면을 캡처해 B씨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뒤 두꺼비처럼 생겼다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모욕해 벌금형을 받았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또 다수의 다른 보험설계사를 거론하며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수십차례 방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자신과 함께 근무한 또 다른 피해자를 ‘먹튀’라고 하거나 ‘폰팔이(휴대전화 판매원) 출신’이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수 혐의를 인정해 A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벌금형의 피해자이고, 단순 사진 합성은 모욕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역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A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얼굴을 가려주는 용도로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꺼비 사진을 수단으로 삼아 고의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