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차량 몰고 인도 돌진 … 백화점서 흉기 난동
1~3심 모두 무기징역 … 심신상실 주장 배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차량에 치인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또한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최원종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측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진 않아 형량을 감경하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가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 요건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최원종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살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최원종 측은 살인예비죄가 인정되고,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형법상 심신상실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다. 심신미약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