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변호사’ 2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 충동적 우발범행 의견” 공개
검찰 “계획적 범행 … 반성없어” 무기징역 구형
피해자 어머니 “현씨는 기생충, 권력에 빌붙어 살아”
현씨 “나는 왕따 피해자 … 내가 먼저 용서, 사랑한다”
아내살해 대형로펌 미국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충동적인 우발범행”이라는 법정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공개됐다. 또 범행도구는 쌍절권의 쇠파이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 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현씨의 정신관련 법정 전문심리위원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의견은 우울증과 다른 정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양육과정의 불만, 스트레스 가중, 심리적 좌절로 인해 딸을 자신의 보호영역에 둘 목적에서 피해자 가격행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전계획으로 보기 어렵고, 충동적이고 심리적 우발행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범행 도구에 대한 재판부 확인도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한 범행도구는 30cm가량의 봉 2개로, 하나는 플라스틱 재질이고 다른 하나는 금속성이었다. 봉 마다 한쪽 끝에는 긴 줄이 달려 있었지만 ‘쌍절권 모양의 쇠파이프’는 아니었다. 재판부는 봉 2개를 검찰로부터 건네받아 직접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출발은 피해자에 대한 격분에서 시작되지만, 범죄사실을 종합해 보면 진행방법은 의도적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현씨는 기생충”이라며 “본인은 책임질 줄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권력에 빌붙어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살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했다”고 말했다.
현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딸만 데리고 별거하던 중 아들의 분신이라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과거 정신병력이 순간 폭발해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무서웠다. 한국이 무서웠다”며 울먹였다. 이어 “나는 왕따 피해자였다”며 “전부 제 불찰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람들은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였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 오후로 지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