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업폐기물 대책은 조례 제정”

2024-11-21 13:00:29 게재

시민단체·의회 토론회

조례 부재하거나 미비

충남에 각종 산업폐기물 등이 몰려드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대대적으로 제·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환경운동연합이 20일 오후 충남 공감마루에서 주최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충남지역 조례 제정·개정 방안’ 토론회에서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워 각종 폐기물 등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발제에 나선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충남은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 매립비중이 2022년 기준 전국 2위(19.3%)이지만 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고 시·군에서도 미진한 상황”이라며 “난개발·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팀장은 “조례의 의미와 역할을 작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는 법률만큼 중요하고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팀장은 현재 충남에 필요한 조례로 도 차원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시·군 사전고지 조례의 제·개정,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다.

일단 충남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없는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하나다.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토론회에서 “그동안 의회에서 책임을 방관해왔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대상사업,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발의에는 충남도의원 전체 48명 가운데 36명이 참여했다. 12월 초 상임위에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사업에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조례에 언급된 환경영향평가센터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예산과 권한 등으로 뒷받침해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모범사례로 당진시 ‘사전고지 조례’, 전북 익산시의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등과 지역의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소개됐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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