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면 부자감세 못 막아”

2024-11-21 13:00:34 게재

야 4당·시민사회 공동합의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부자감세를 더 이상 막기 어렵다며 지난 20일 야 4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소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놓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거대양당은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더니,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폐지를 위해 또다시 손을 맞잡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도 못 한 채 이렇게 백지화된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후진적 금융과세 체계의 개선도 없이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1% 고자산가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민생’을 붙여 폐지한다면, 윤석열정부의 거듭된 부자감세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거대양당의 부자감세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거대양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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