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태국인 적발

2024-11-25 13:00:30 게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관광비자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태국인 40여명을 적발했다.

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1일 불법체류 태국인 4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출국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 개입 등을 조사한 뒤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경 안보나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출입국 사범은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은 전체의 35%인 14만122명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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