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국 동서대 총장 벌금 2천만원

2024-11-27 13:00:25 게재

‘등록금 부당사용’ 혐의

1심 무죄→2심 벌금

대법, 2심 판결 수긍

‘학생 등록금 부당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 운영를 학생 등록금에서 지출한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동서대 외부 기관인 A노인복지관과 B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유용을 막기 위해 등록금 수입을 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쟁점은 학교법인이 실습·봉사·취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이 적법한 교비회계 지출처인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장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경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라며 “학생의 지도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해서도 “각 기관 총 예산의 1~2% 수준에 그쳤다”며 “기관 기능 중 일정 부분을 교육 목적으로 겸용하기 위한 시간, 인력, 시설 사용에 대한 실비 보전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장 총장이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이 부담해야 할 복지시설(노인복지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를 교비회계에서 전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의 정당한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동서대 졸업생들과 복지관 직원들이 검찰 조사·법정 등에서 “동서대로부터 받은 돈을 동서대 학생 실습비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습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다. 장 총장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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