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배 패소

2024-11-27 10:59:01 게재

법원 “손실 가능성 알 수 있어”

라임자산운용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라임자산운용편드 투자자 문 모씨와 김 모씨가 신한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6월 문씨와 김씨는 두 증권사를 상대로 7억원과 3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2019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거래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제안서에는 투자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과 그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며 “문씨 등이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상품이 본래 위험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두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따질 때는 투자자의 경험과 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문씨 등의 투자 경험과 금융 지식 등에 비춰 증권사가 과도하게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은 당초 34명이 시작했지만 대부분 중도에 소를 취하했다.

박광철 기자·연합뉴스 pkcheol@naeil.com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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