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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토지거래허가 지정 왜 미루나

2024-11-28 12:59:58 게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 올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입주 1년 만인 8월 60억원에 팔렸다. 3.3㎡당 1억7600만원선으로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중 역대 최고가다. 2016년 준공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전용 84㎡가 50억원에 계약되면서 ‘국평’ 최초로 50억원대 거래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을 반포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포동 가격상승률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보다 높은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반포동은 압구정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인접해 최근까지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신속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치·잠실동과 반포동의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가격 제한효과를 알 수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내년 보유세가 1407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82㎡)는 추정 보유세가 728만5000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628만6000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반포동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주택은 구입주택이 최종 1주택이어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기관이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것은 잔금 당일 무주택 여부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반포동은 갭투자 규제가 없다. 반포동이 압구정·잠실에서 극성을 부리던 갭투자를 위해 문을 개방한 셈이다.

갭투자가 몰리는 곳에는 투기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 투기자본이 들어올 만하다.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한시 빨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순서다. 서울시는 반포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어렵지 않은데다 지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배 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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