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발신·수신 철저히 차단한다
묵인·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 부적격 사업자 진입 차단
정부가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건 불법 스팸이 단순불편을 넘어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문자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한다.
두 번째는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또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토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함에 따른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과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