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인허가 알선 대가 77억원 등 수수 혐의
1·2심에선 징역 5년 … 대법, 상고 기각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에 유죄가 확정되면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 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를 매입한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의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 승인으로 급물살을 탔다.
민간사업자인 성남알앤디PFV는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측은 약 700억원의 배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 ‘비선실세’로 통했으며,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조언하고 개인 자금으로 선거사무실을 임대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인 김씨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1심은 김 전 대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차용한 부분에 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융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돼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재판부가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