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지역민 선물, 선거법 위반
1·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대법 확정으로 시장직 상실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