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손보 폭설피해 농가 지원

2024-12-02 13:00:06 게재

NH농협생명과 NH손해보험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생명은 폭설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지원 대책을 우선 마련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 납입을 연체 불이익 없이 연기할 수 있다. 부활연체이자 면제 역시 내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신지원도 이뤄진다. NH농협생명은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 이자상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6개월 유예가능하다. 여신지원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NH손보도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료 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사고 조사인력을 현장에 우선 투입해 빠른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예시설의 경우 우선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마련한다.

윤해진 NH생명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수원지구원예농협을 찾아 폭설피해 농업인들을 위로했고, 서국동 NH손보 대표도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경기 평택, 안양, 용인의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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