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임박, 반발 확산

2024-12-02 13:00:06 게재

차장·부장 이어 평검사도 탄핵 반대 입장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법 위반 지적도

1차장 대행체제 현실화 … 업무 차질 우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검 수석검사 20여명은 지난달 29일 소속 부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의를 열고 평검사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평검사들까지 입장문을 내면 사실상 중앙지검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셈이 된다.

지난달 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자 중앙지검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입장문을 올려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고, 다음날 부장검사 33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부장검사 21명도 지난달 29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단체 입장을 냈다.

대검은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 외 지방검찰청 중에선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 16명이 탄핵에 반발해 단체 입장문을 냈다.

검찰의 이같은 집단 반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며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라고 꼬집었다.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야당이 다수인만큼 탄핵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공무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그동안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8~9개월 가량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중앙지검 지휘부 공백이 반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박승환 1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1차장 업무 외에 2~4차장 산하 공공·반부패 수사까지 총괄하게 된다.

중앙지검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있으나 당장 검사 인사를 앞당기기도 어렵고 자칫 야당의 검사 탄핵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대행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며 “대행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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