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3일 직무정지 첫 재판
2024-12-02 13:00:12 게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2일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등 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