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풍랑경보 48시간 전 발효

2024-12-02 13:00:12 게재

어선 피항시간 확보위해

해수부·기상청 시범운영

“2일 오전 7시 기준 서해안에는 48시간 안에 풍랑경보가 발효될 기상은 없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는 2일 오전 8시 기상청 예보 정보를 바탕으로 서해안 풍랑정보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풍랑경보는 초속 21m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파고가 5m 이상일 때 발효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즉시 발효된 경우는 41.8%, 상향 1~2시간 전에 발효된 경우는 50.9% 였다. 이때문에 풍랑경보가 울려도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해수부는 어선 안전조업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 시점을 앞당겨 어선들이 신속히 대피할 시간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기상청과 함께 공동 작업을 했다. 지난 5월 해수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다.

두 기관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새벽/오전/오후/밤)를 알려주기로 하고 1일부터 서해안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시설의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2월부터 어업지도선 38척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와 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부이 21개소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를 기상청과 공유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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