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윤 대통령 발언 뒤집나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독립성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용대상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적용대상 행위를 자본시장법 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있어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심도 있게,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개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