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그룹 3세, 집행유예 기간 약물운전
2024-12-03 13:00:05 게재
강남서, 불구속 송치
경찰이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벽산그룹 3세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논현동 도로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임의동행 조사를 받았고 간이시약 검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2시간 뒤 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이때 간이시약 검사에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10월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추가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