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수건 세균’ 초과 검출 업체 7곳 적발
2024-12-03 13:00:04 게재
서울 민생사법경찰 “기준치 3~1500배 초과 검출”
당국이 서울시 위생물수건 처리업체를 조사해 세균이 기준치 1500배 초과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한 결과 7곳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형광증백제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세균수·형광증백제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 이 중 7곳에서 세균이 기준치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 초과 검출됐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미생물이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4곳이나 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은 추후 입건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