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공방 이어진다
국회 측 “2인 의결은 불법” vs 이진숙 “법과 절차 따른 것”
방통위 기획조정관 증인 신문 … ‘6인 체제’ 올해 넘길듯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인인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상대로 방통위 의결과정에 관해 신문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은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방통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선정·추천·임명 등에 관한 안건 의결은 법률 위반 △2인 체제에서 심의와 의결을 강행해 회의 공개에 관한 법령 위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이 위원 기피 신청했음에도 위원장 본인이 의결에 참여해 법률 위반 등을 탄핵 심판 쟁점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법에 의사 정족 수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 의결은 적법 △2인 체제에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의 남용 △국회의 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재적 9명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달 2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이 무산돼 이날도 재판관 6인이 심리를 이어간다.
앞서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12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청구 1차 변론에서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한 달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국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여야는 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재판관 추천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르더라도 국회에서의 선출안 접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청문회, 선출안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 한 달가량의 추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