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발표…계엄군 철수

2024-12-04 13:00:52 게재

3일 밤 10시 25분쯤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담화

국회, 4일 새벽 1시경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내려진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안 의결을 거쳐 6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치기까지 긴박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기사 8면

3일 오후 10시 25분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발표는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회견장 접근이 제한돼 대통령 담화를 방송으로 지켜봐야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급박한 움직임이 전개됐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의원들은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서는 최소 150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의원·보좌진과 이를 막는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졌으며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아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청에 들어오기도 했다.

국회 로텐더홀에 모습을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쯤에는 의결정족수가 넘는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은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계엄 해제’ 대통령 발표가 나올 때까지 국회 본희의장을 지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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