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징역 3년 확정
민간업자 정바울에 청탁·알선 명목 13억 수수
1심, 징역 4년 … 2심, 징역 3년 “형평성 고려”
대법 “원심 법리 오해 잘못 없다” 상고 기각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브로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반복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의심된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을 넘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경비’, ‘수사 중인 경찰 수사팀과 이후 검찰 쪽에 미리 힘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 ‘경찰 윗선에 로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로비 자금과 활동비’,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 하기 위해 필요한 10억원 중 일부’, ‘영장전담 판사와 엊그제도 골프를 친 사람에게 줄 현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무법인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정 회장에게 받은 돈 중 세금으로 납부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일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수수한 금원의 지출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 대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로부터 13억3616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회장 사건을 수임하면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별도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직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료를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