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중앙첨단소재 관계사 전 대표 구속
남부지검, 사기적부정거래 혐의
퀀타피아 합병 유출 수사 병행
코스닥 상장사인 중앙첨단소재(구 중앙디앤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 회사 관계사 전직 대표가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일에 1차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와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앙첨단소재가 2021년 7월 코스닥 상장 건설사 A사 최대주주가 됐을 때 이 회사 대표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첨단소재와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 인수합병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범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퀀타피아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회사 관계자 문 모씨와 투자자 김 모씨를 구속했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