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2024-12-06 00:00:00 게재

경찰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쩜삼이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것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 제3자 제공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세무사회는 같은 해 8월 동일한 이유로 삼쩜삼을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행정기관에 고발, 제보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삼쩜삼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세무대리를 하고 불법 광고를 냈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찰에서 ‘세무대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세무사회 재항고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쩜삼측은 “행정처분 이후 서비스 과정에서 개보위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고발에 대해 검찰에 잘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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