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경찰 ‘12·3 비상계엄’ 수사 착수

2024-12-07 14:36:04 게재

검찰 ‘내란 특수본’ 구성 …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공수처, 내란·직권남용 혐의 경찰 간부 사건 배당

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국회경비단장 휴대전화 압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특수본에는 군찰 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각각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20명, 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인력 12명 등 60여명으로 구성한 특수본을 설치했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 등이 참여한다.

군검찰이 특수본에 참여하는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연루됐지만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본과 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6일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이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고발된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장세풍, 구본홍, 정재철, 이재걸, 박광철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